
진행제조관련업종 > 모빌리티
날으는 자동차인 플라잉카
전국
등록일: 3/17/2026
마감일: 5/6/2026
예상 투자비용
1억~1억2000
월 예상 순수익
기타
동업개요
날으는 자동차, sopistman@naver.com - 편하게 연락주세요.
플라잉카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 제2조1호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근거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100년이상 지속되어 온 이 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하강기류입니다. 이를 뚫고 가는 것이 항공기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단 예외로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이 해당안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순점을 해결해야 지금의 UAM,AAM,Drone 등 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해법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허 10-2077389
그래서 날으는 자동차를 2026년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샘플정도로는 6개월안에 만들고 PoC 정도는 10개월 정도 소요될 듯 합니다. 계획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금 보장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2년)
특허만 첨부하고 연락주신 분께 사업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델이미지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입니다.
동업조건
일의 역할을 분담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같이 참여하시려는 분은 다수 계십니다.. 돈은 빼고
투자하시면 월급 지급 가능합니다. (분야는 협의)
사업계획서/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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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종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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